혜택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처생활보장과(02-2670-4070)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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