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안정 현금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 최종수정 | 2026-02-08 |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