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안정 현금
금천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 최종수정 | 2026-02-08 |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위문금(현금 2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서울남부보훈지정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직접 지급)
- 별도신청절차 없음(서울남부보훈지정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