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돌봄 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접수기관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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