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돌봄 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접수기관 |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