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627-146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