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가족정책과(02-2627-1468)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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