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지원과(02-2627-1404) |
| 최종수정 | 2026-04-26 |
지원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지원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