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자립 현금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서류
ㅇ 이사비 : 영수증(실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