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자립 현금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서류

ㅇ 이사비 : 영수증(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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