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자립 현금

구로형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접수기관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신청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860-2123)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방법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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