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자립 현금
구로형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접수기관 | 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신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방법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