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돌봄 현금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