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돌봄 현금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860-212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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