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육 현금(감면)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처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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