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육 현금(감면)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문의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