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신·출산 현금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보육과(02-860-301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구비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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