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를 위해 수당, 의료비,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2-860-3068)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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