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를 위해 수당, 의료비,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60-306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