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