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 보조기구(휠체어, 보청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