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돌봄 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영양 음료를 제공해 건강을 챙기고 정기적인 돌봄을 이어가는 사업이에요. 작은 선물이지만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860-2821)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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