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돌봄 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영양 음료를 제공해 건강을 챙기고 정기적인 돌봄을 이어가는 사업이에요. 작은 선물이지만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도 함께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60-2821)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