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출산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
| 최종수정 | 2026-05-15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