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접수기관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02-360-2427 |
| 문의처 |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