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정 현금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신청기한해당없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의처복지정책과(02-2620-4599)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