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자립 현금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최윤지(02-2620-349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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