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신청기한 | 설명절, 추석명절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20-4698)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