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환경 현금
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 신청기한 | 공고일~2025-11-30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시·군·구청 |
| 문의처 | 환경과(02-2620-486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지원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신청방법
○ 기타
-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