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기한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보육정책과(02-2620-4848)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 별도 신청불필요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