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생활비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최대 20만 원 지원되며,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