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8)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