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신청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문의처복지정책과(02-3153-8808)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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