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돌봄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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