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돌봄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