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안정 현금(보험)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기관휠체어코리아닷컴
문의처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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