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족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정책과(02-3153-8932)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방법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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