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안정 현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용품과 장례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려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접수기관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야간, 주말 등: 당직실)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유선(전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