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지원, 의료, 복지 혜택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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