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돌봄 현금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여성가족과(02-3153-8932)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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