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돌봄 현금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3153-893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