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육 현금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키울 때 매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153-893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