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육 현금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키울 때 매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정책과(02-3153-893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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