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2-3153-8808)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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