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돌봄 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한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가정 내 존경과 사회적 효 문화 확산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