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신·출산 현금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330-8745)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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