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신·출산 현금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30-87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