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돌봄 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을 맞이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양 신고를 완료한 가정에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아이 양육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시기는 입양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가족정책과(02-351-6205)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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