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신·출산 현금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 자녀 출산 가정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가족건강팀(023518239)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