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안정 현금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05)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별도 신청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