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통합돌봄과(02-351-7204)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