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가 임신 초기 및 태아기형아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조기 진단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