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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기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생활복지과(02-2116-4952)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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