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위문금품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우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