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한신청 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정책과(02-2116-3715)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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