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자립 현금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나민경(02-2116-4410)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