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2-2091-300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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