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회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며,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