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도봉구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회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며,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지역보건과(02-2091-4557)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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