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안전 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신청기한2024.03.04~2024.06.28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보건소
문의처기후환경과(02-2091-322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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