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안전 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신청기한 | 2024.03.04~2024.06.28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