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