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생활보장과(02-2091-3318)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