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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