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