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돌봄 현금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기한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가족정책과(02-2091-3146)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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